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시와 마찰(종합2보)

2010. 8. 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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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례 의결…서울시 "시민 피해 우려…재의 요구"

시 조직개편안은 부결…시 업무 차질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ㆍ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즉각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경찰과 시에 신고만 하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의 재의에서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시민 정서를 감안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최근 시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표결로 부결된 것은 6대와 7대 시의회 각 1건씩일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새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시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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