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이 고문"..5명 고발·수사의뢰

2010. 6.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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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엔 해당署 직무감찰 권고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에는 이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권고했다.

지난달 진정인 이모(45)씨는 "지난 3월 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선 폭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진정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올해 3월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 했다.

조사 결과 A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이외 경찰관 4명이 절도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경찰이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뒤수갑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했다는 진술도 들었다.

일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의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피의자들이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서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고, 고문으로 팔꿈치뼈가 부러졌다는 병원진료기록, 고문과정에서 최근에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A경찰서 강력팀이 수사과정에서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 중인 차량 안과,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감찰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고문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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