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가격담합 2배 '폭리'
공정위, 녹십자·동아제약·SK케미칼 등 제약사 9곳 60억 과징금
[쿠키 건강] 녹십자 동아제약 등 일부 제약사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인플루엔자(독감)백신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60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들은 백신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 선으로 담합 후 소비자에게는 1만5000원에 공급해 약 2배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해 조달물량을 배정한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총 6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부문시장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역 보건소의 인플루엔자백신 수요를 취합하고 연간 예산을 산정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업체는 각 보건소에 소요량을 납품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총 9개 제약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고 단가도 서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백신 단가를 ▲2005년 8120원 ▲2006년 6996원 ▲2007년 7000원선 ▲2008년 7000원선 ▲2009년 7500원 이상 등으로 담합해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자간 백신가격 담합은 정부가 계약방식을 여러 번 변경해 담합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장기간 지속됐고, 결국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녹십자 8억 원 ▲동아제약 6억1800만 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1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 4억7300만 원 ▲씨제이 4억3400만 원 ▲SK케미칼 10억6800만 원 ▲LG생명과학 7억500만 원 ▲한국백신 16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정부가 제약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30~40%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줬음에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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