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에 한가닥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 증명돼 기뻐”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우리 사회에 한가닥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말할 수없이 기쁩니다. 함께 해 준 팔당 농민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여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승소하고 기쁨의 탄성을 내지른 유영훈 회장(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승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기쁨과 감사의 말만 전하고 목이 메여 황급히 전화를 끊는 유영훈 회장의 머리 속에는 지난했던 싸움에 대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낸 팔당공대위는 30년 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해왔고,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 재판의 피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이며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하루아침에 취소시켰다.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4대강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부분 정부 쪽 손을 들어준 터라 이번 소송의 승소의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월 12일 두물머리에서 열린 대보름잔치에 참여한 농민과 시민들은 달집을 태워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사진/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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