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몸싸움추방법' 최종 합의

김은미 2011. 3.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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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지난해 '예산 파동' 이후 국회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모인 여야 의원들이 2일 이른바 '국회 몸싸움 추방법'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의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원혜영·정장선·우제창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상임위원회 내 의안 조정위원회' 설치 ▲자동상정제 ▲직권상정 제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토론종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5분의3으로 합의했으며, 오는 3월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 18대 국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법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던 이번 '몸싸움 추방법'은 예산안 및 동의안 등에도 모두 확대 적용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5분의3으로 할 경우 범여권의 의원수가 60%를 넘어 여권에서 밀어붙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양당에서 동참코자 하는 의원을 규합해 그 의지를 공동으로 밝혀 안전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소수당에서는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보호의 축이 생기고, 다수당은 자동상정을 통해 180일이 지나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확보했다"며 "국민이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은 '몸싸움 국회'의 추방이고, 이는 어떤 국익에도 우선한다. 한나라당도 다수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법안 내는만큼, 18대 국회 내에 이 법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은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명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국회 운영위에 합의사안을 올려, 사실상 각 당 지도부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남아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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