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오’ 국외도피범 10년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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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5)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국내 공범이 환치기 상을 통해 보낸 7800만 원으로 히로뽕 6㎏을 사들여 먹지와 비닐로 싸 실리콘 튜브에 넣어 국제화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공범이 체포되자 중국으로 도주해 2009년 3월까지 은신했다가 공범이 재판과 복역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귀국해 중국을 드나들며 식당을 운영했다.

공범의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1월까지로 연장됐으나,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설을 맞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히로뽕은 시가 200억원 어치(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로 부산의 중간 판매책에게 모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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