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홍인표 선임기자 2011. 1.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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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규정 핑계로 도로 등 SOC에 퍼부어에너지 3%·환경 15%뿐.. 형님예산 등 쌈짓돈 전락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80%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에 불과하다.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다.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늘렸다.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끝나는 교통세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세가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는 목적세 규정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유류세를 내리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한 뒤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529원이 붙는 교통세에다 주행·교육세가 각 26%, 15% 더 붙는다.

이렇게 거둔 교통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에 들어가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 공사에 쓰도록 돼 있다. 15%는 환경, 3%는 에너지, 2%는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교특회계 전체 예산 12조1566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1조6950억원이 교통세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도로교통의 주된 기반인 교특회계를 존속시키는 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면서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교통세를 도로교통에 쏟아붓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교통세가 토건사업에 주로 쓰이는 것은 국회가 교통세를 목적세로 간주해 사용처에 제한을 둔 채 편법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교특회계는 1994년 도입 당시 10년의 한시법으로 운영됐지만 이후 3차례 늘어 2012년 말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대형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업계 로비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기 위해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교통세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문제다. 재정부는 2009년 말 교통세 시한 만료를 앞두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SOC 투자를 맡은 국토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석유정책을 책임진 지식경제부는 유류세의 대부분을 국토부에 내주고 재정·국토부에 낀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손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조세편의주의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인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유류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없애는 대신 일반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도로 건설에 쓸 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 홍인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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