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뒤집기 시도에 경종 울린 사법부

입력 2011. 4. 5. 10:12 수정 2011. 4.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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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이명박 정부들어 소송을 통한 제주 4.3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부는 뒤집기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제주CBS 제주4.3 63주년 기획보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 5일은 두번째 순서로 '4.3 뒤집기 시도에 경종 울린 사법부'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극우단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4.3사건 당시의 군인이나 일반국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각하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으면 각하 판결은 확정되고,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극우단체가 제기한 4.3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6건은 모두 극우단체의 패소로 끝나게 된다.

줄소송에 맞섰던 김두연 전 4.3유족회장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6건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며 "결국 진실은 승리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인사들의 문제제기는 4.3 중앙위원회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다.

희생자 가운데 무장폭동에 가담한 수형인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지만 4.3 중앙위원회는 '무장폭도라는 증빙자료가 없고 오히려 4.3 당시의 군법회의 절차가 엉망이었다'며 희생자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후 4.3 연구소장은 "4.3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4.3사건 당시의 주민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뒤집기 시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찰쪽 4.3 중앙위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4.3평화공원을 둘러보고 돌아가신 분의 비석을 세어 보면서 '이렇게 많이 희생됐고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가면서까지 희생된 사실은 몰랐다'며 깜짝 놀라더라"고 전했다.

극우단체는 줄소송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에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4.3 희생자 선정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희생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4.3 특별법 제정과 4.3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국가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 4.3 희생자 결정까지를 모두 부정하려는 4.3 뒤집기 시도에 대해 사법부는 잇따라 경종을 울린 것이다.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4.3을 문제삼는 일부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사법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4.3 진실규명 작업이 사법부를 통해서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헌재나 대법원에서 극우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이제는 법정신에 따라 화해와 상생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념 구분없이 4.3 특별법 정신인 화해와 상생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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