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최근 현역보다 더 바쁜 '야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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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박찬종(왼쪽) 변호사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밝은 표정으로 헌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사의 아웃사이더'답게 박찬종은 정치를 벗어나 야인(野人)으로서 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변호사인 박찬종이 법조계에서조차 철저히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돈 되는 큰 사건은 대형 로펌이 가져가고 정치나 이념에 관련된 사건은 '민변'이나 '시변' 같은 변호사 단체에서 맡으니 나 같은 외톨이 변호사는 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만 맡는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BBK · 미네르바 사건 등
현 정부 막강 권력 비판·변론
현역보다 더 바쁜 '야인 생활'

그가 변론을 맡은 주요 사건은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상해한 석궁테러사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BBK사건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이다.

피의자들이 막강한 정치·사법 권력 등에 대항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박찬종의 평소 성향이 그대로 묻어난 사건들이다.

박찬종은 최근엔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정치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권 주류 측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댄다. 박찬종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정책위의장 겸 개헌특위 간사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엄격한 3권 분립,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 복지확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지역·이념·계층을 초월한 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언급은 한마디로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박찬종은 '영원한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사이더(Insider)들이 없고 제 역할을 못하는 시대상황에서 그런 인사이더들을 완전히 개조하는데 앞장서는 아웃사이더이고 싶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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