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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 폐지·대법관 증원 원안대로 가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다. 당초에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설치키로 한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추가해 법무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6명 증원해 2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개혁 방안도 원안대로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 결의한 대로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또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사개추위안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사개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이해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옳다. 우선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시작한 중수부는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지금은 역기능이 더 크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만들어지면서 역할이 축소된 데다 검찰총장의 지휘로 수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중수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지만, 지금 검찰의 문제는 수사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독립성이다. 중수부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 기법 개발 등을 통해 수사력을 유지하는 게 맞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외청으로 두기보다는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 전체로 넓히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이다.

사개특위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사법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불신을 초래해놓고 이제와서 수사권 약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법원 역시 상고심 사건의 적체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없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최근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논란에서 드러나듯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걸핏하면 직역 이기주의를 보였다. 이번에도 사법제도 개혁의 기회를 날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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