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5.9% 오른다

정유미 기자

직장 건보료율 5.64%로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현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른다. 또 지역 가입자는 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보험료는 가입자의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은 내년에 총 8개 항목(3319억원)이 확대된다. 암환자들을 위한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의료수가는 평균 1.64% 인상됐다. 병원(1.0%), 의원(2.0%), 치과(3.5%), 한방(3.0%), 약국(2.2%)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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