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사기 명품 치장 40대 부산지법,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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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명품 쇼핑을 즐겨온 40대 여성(부산일보 9월 16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가명을 사용해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동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방 모(49·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이웃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 2005년 주민 이 모(52·여) 씨의 환심을 산 뒤 "일본에 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속여 일본 국적 취득 비용 등으로 수년간 모두 13억원을 가로챘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대법원장과 잘 아니 가족을 교도소에서 출소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부 7명으로부터 20억원 안팎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방 씨는 수년간 최소 12억원 가량을 백화점 등지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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