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종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 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위의 친일 재산에 한정해 귀속되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고 연좌제금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해방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1904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국가가 따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추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측은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국가 귀속을 막을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ㆍ 조대현재판관은 "헌법 13조 2항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친일재산이라도 소급해서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며 국가귀속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우리나라 근대 토지소유권 제도는 일제하인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사정 절차에서 시작하는데 사정받은 토지는 그 이전부터 소유했더라도 이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사정에 의한 취득'까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친일재산과 무관한 일반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되도록 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이정로, 민병석, 이건춘, 조성근, 서상훈 등의 후손 64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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