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고객들은 세무 전문가들과 1대1일 상담이 가능하며 단순세무신고 대행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5월 말까지 지난해 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세무상담 서비스는 KTB투자증권 지점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가 없는 고객들도 KTB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면(서면) 세무상담, 단순세무신고 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는 KTB투자증권을 고객으로서 예탁자산이 1억원이상 이거나 지점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고객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KTB투자증권 고객센터(1588-3100)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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