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해당 1인 10만원씩 배상”

권기정 기자

학부모 단체에 손배 판결

법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교사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서 선고일까지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어 전교조 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의 가입과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노조활동도 교원의 교육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고려하면 학부모의 알권리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167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자 하루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Today`s HOT
조지아, 외국대리인법 반대 시위 로드쇼 하는 모디 총리 시장에서 원단 파는 베트남 상인들 순국한 경찰 추모하는 촛불 집회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관측된 오로라 개아련.. 웨스트민스터 도그쇼
이스라엘 건국 76주년 기념행사 세계 최대 진흙 벽돌 건물 보수 작업
브라질 홍수로 떠다니는 가스 실린더 우크라이나 공습에 일부 붕괴된 아파트 폴란드 대형 쇼핑몰 화재 러시아법 반대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