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새시장 상인 "롯데마트 개설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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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8일 개점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롯데마트 부산점. 부산일보DB

롯데마트 부산점 입점에 따른 기존 전통시장 상권 잠식으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당감새시장 영세 상인들(부산일보 지난달 27일자 4면 보도)이 불법적으로 마트 입점 허가를 내줬다며 구청 측과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감새시장 상인 100여 명은 지난 13일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암동 롯데마트 부산점과 부산진구청 앞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고, 롯데마트 개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마트 개설 등록 허가 취소와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당감새시장 상인 100여 명
부산진구청에 항의 시위
"불법 입점 무효" 주장



16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 부산점은 지난 2008년 6월 시행사인 ㈜서흥건설이 대규모점포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인 지난 3월 17일 건축주가 롯데쇼핑㈜으로 변경됐다. 롯데 측은 4월 7일 관할 부산진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냈고, 구청이 이를 수리하면서 28일 영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롯데마트의 개설 허가는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허가 내용을 토대로 마트 입점을 용인해줬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부산진구 의회가 올해 초 주변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마트와 구청 측이 이 조례안을 피해가기 위해 3년이나 지난 건축허가 사항을 앞세워 '편법 입점'을 강행했다는 것.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경계 500m 밖이라도 상생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개설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상인들은 "2008년 공사 당시 이곳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상인 누구도 마트 입점 직전까지도 마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구청 측은 개설 허가에 앞서 구 조례에 따라 마트 측이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입점을 용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전통시장 경계 500m 이외 구역에 대해서도 상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 구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는 조정·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안은 아니다"며 "이와 함께 구 조례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마트 측으로부터 상생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구청 측의 주장과 달리, 마트 개설 허가 전 롯데 측과 상생협력을 위한 어떤 논의도 거친 적이 없다며 사업조정 절차의 적법성과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마트와 구청이 일부 상인들과만 사업조정을 하고 상생협의 타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상생협의를 전제로 허가된 롯데마트의 점포 개설 등록도 무효이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구청이 대기업 편들기를 중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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