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예금인출’ 사태로 논란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애초에 제기됐던 ‘VIP 인출’ 등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의 ‘용두사미’ 수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22일자 <1조 넘게 빠져나갔는데…찾아낸 특혜인출 겨우 85억> 기사에서 “1월 25일~2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인출된 돈이 1조1410억원인데 불법 인출로 드러난 것은 85억원이어서 충분히 조사했느냐는 의문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특혜 인출이나 대주주 차명계좌 예금 인출, 감독 기관의 기밀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 중 일부는 금감원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어서 양측 의견이 다른 이유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6월 22일자 3면.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4가지 쟁점을 통한 부실 수사를 제기했다.

먼저 조선은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 입수한 정·관계 유력인사 등 ‘VIP 고객’들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정·관계 유력인사는 없었고 지역 고액 예금주들이 특혜 인출을 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조선은 “부산2저축은행에 있던 대주주 차명계좌에서 수백억원이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이를 언급했고, 검찰에 자료도 일부 넘겼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 예금 인출은 이미 이틀 전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뒤여서 기밀 유출에 의한 특혜인출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조선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특혜 인출이 일어난 것은 감독 당국의 누군가가 이런 기밀을 은행측에 흘려줬기 때문이라고 봐야 상식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2월 15일 저녁 은행측에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했는데 이때 은행측에서 눈치 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이전에는 특혜 인출이 없었냐는 의혹도 짚었다. 조선은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과 고(故)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 등 유명 인사가 예금을 중도 해약해 의혹을 샀다”고 지적했으나,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1월 25일부터 2월 16일 영업시간까지는 불법 인출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고 보도됐다. “2월 16일 마감시간 이후 인출은 전부 조사했고, 그 이전은 불법 인출 가능성이 희박한 5000만원 이하 인출, 만기 해약자, 재예치자를 1차로 걸러낸 뒤 임 전 장관 등 603억원 인출자들을 모두 조사했다”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6월 22일자 사설.
 

이처럼 파편적으로나마 조선은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됐는지 따졌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러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당 인출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일이고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면죄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날 지면에 실린 사설 <부산저축 수사, 대검 중수부 존재 의미 입증 못 했다>에서 조선은 “대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통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몇 년간 고객 예금 5조원으로 흥청망청한 이번 사건은 국민 머릿속에 검찰의 무능을 또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검찰을 연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도 22일자 <실망스런 검찰의 ‘부당 예금인출’ 수사>라는 사설에서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인 꼴”이라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서민 예금자에들에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라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부산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객장 문을 닫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164억원의 예금을 인출해줬는데, 검찰은 약 57억원만 문제삼았다”면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고객‘한테만 준 특혜임이 누가 봐도 뻔한데 어물쩍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6월 22일자 사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검찰은 항변했다지만, 이들 신문의 지적대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남겼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장 피해자들도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전해 듣고 예금을 무더기로 인출해 간 고객들의 명단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의문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도중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는 구설에 올랐다.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갈등 끝에 결국 청와대가 '교통 정리'에 나서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매듭지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경향신문 6월 22일자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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