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4대강 조사단' 통행 불법적으로 막아

2011. 5. 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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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낙동강 함안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에스(GS) 건설이 4대강 사업 홍수피해를 조사하려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이하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막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우리 공사현장에 협의없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환경운동연합의 말을 종합하면,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 홍수 사전 조사 차원에서 지난 19~21일까지 3일동안 낙동강 지류 지천 일대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21일 오후 4시께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 175-3번지 도로를 지나 함안보 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 10여대가 길을 가로막았다.  

조사단 일원인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전부터 차량 3~4대가 계속 따라오더니 함안보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차량 10여대가 길을 가로막아 더 나아갈 수 없었다"며 "지에스건설 관계자들이 '함안보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니 통행할 수 없다며 무조건 막아선 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여기를 오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함안군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냐고 물었더니 군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 준 적이 없고, 통행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으로 와 '경찰이 직접 에스코트해서 함안보를 지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지에스건설은 '그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막았다"며 "지에스 건설이 믿고 있는 '대통령령'은 통행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경찰력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해당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함안보 점거 농성을 해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협의없이 현장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불법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거해 '도로지역 결정고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등 하위행위도 다 포함되는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경찰이 동행한다는 데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 함안보 점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며 "무단으로 우리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경찰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력을 직접 수행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도로지역 결정고시를 받았다고 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고시에 근거한 데다, 과거 경험으로 앞으로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통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적 권리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주민들은 모두 다니는 길을 '환경 조사'를 하러 지나가는 단체를 막는 선별적 통제인 데다가 지에스건설 관계자가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학자의 학술적 행동을 막는 과도한 행동"이라며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기자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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