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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사 4762곳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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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6 13:58:37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등록기준 미달사 적발
   등록기준을 못 채운 부실건설사 4762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종합건설사 1645곳, 전문건설사 3117곳의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적발하고 지자체별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3년 이내 동일사유 처분업체는 등록말소)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작년 11월~올해 5월까지 전체 5만438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종합건설사(1만1489곳)의 14.3%, 전문건설사(4만2895곳)의 7.3%를 합쳐 건설사 중 8.8%가 등록기준조차 채우지 못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다.

 작년 8월 발표한 처분대상 업체(5만6430곳 중 4622곳, 8.2% 적발)와 비교해 140곳(3.0%)이 늘었다.

 업종별 처분건설사는 종합이 302곳 감소(1947→1645곳)한 반면 전문은 442곳(2675→3117곳) 증가했다.

 자본금(1541곳), 기술능력(1309곳), 보증가능금액(282곳) 미달 순이며 2개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도 849곳에 달했다.

 적발업체의 절반이 넘는 2479곳은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이며 작년 발표(2001곳)와 비교해 478곳이 늘어 올해 처분업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처분대상 업체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처분이 단행되며 대상업체별 처분 여부는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입토록 해 치밀하게 사후관리한다.

 또 처분 종료시점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설업 관리지침(작년 11월 시행)이 적용되지 않은, 마지막 조사인 탓에 적발 건수 증가폭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새 지침을 적용받는 올해 수시조사나 연말 정기조사부터 퇴출업체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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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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