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사고..수영장 30% 책임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61.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D보험회사는 200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곽모씨와 부딪혀 곽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곽씨에게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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