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공문서로 소속 장애인 도우미 자격 박탈" 도청 농성

장애인 지원단체인 신호등도움회와 경남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신호등도움회 최경숙(56) 회장은 경남도청 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단식 16일째"라고 밝혔다.

신호등도움회는 경남도에서 위탁운영하는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2월부터 외출·간병 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사단법인 전환 요구 등에서 경남도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마찰의 근본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경남도가 장애인도우미뱅크 위탁업체인 모 장애인단체와 결탁, 신호등도움회를 와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신호등도움회 최경숙 회장이 경남도청 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남석형 기자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 장애인 부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조작하고, 장애인도우미뱅크 운영자와 공모해 신호등도움회 소속 17명의 도우미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성은 이 때문이다.

12일 만난 최 회장에 따르면, 2010년 경남도에서 소속 도우미들의 활동실태조사를 해 부정수급사례가 있다며 소속 도우미 17명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실태조사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지난 12월 경남도는 공개감사를 통해 행정 착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경남도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공문서 때문에 소속 도우미들이 10개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무실은 단전·단수로 아이들이 추위에 떠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공문서를 행정착오라 인정하면서도 아무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문서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조작이든 실수든) 공문서 작성 관련자 처벌 △10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소속 도우미 피해 보상 △신호등도움회 사단법인 등록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경남도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수십 일이 걸려도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말은 달랐다.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공문서 관련해 행정 착오·서류 조작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10명 조사한 것을 총계에 9명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이 부분은 확실히 인정했지만, 부정수급 관련 조사는 잘못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직접 가서 자료도 제출하고 다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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