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포상금 5배 인상..법무부 입법예고

김종민 2011. 8.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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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간첩선 신고, 각 5억·7억5천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앞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을 받게 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7억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무부는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5배로 인상한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5000만원(종전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상한은 종전과 같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간첩 등을 신고하더라도 최고 1억원만 받는다.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포상금인 '보로금'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종전의 5배로 늘렸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이 다른 포상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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