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복수 위해 살인한 아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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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6일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이웃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안 모(3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0년 12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모 빌라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의 아들로, 지난 2월 7일 낮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인 박 모(71) 씨를 찾아가 박 씨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안 씨는 위층에 사는 박 씨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데 대해 자신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본 순간 감정이 격해져 박 씨를 살해했다. 안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 등 관리비 문제로 박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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