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인질 마트 강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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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서 재산 탕진 30대 시민제보로 붙잡혀

속보=대낮에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공개수배 하루 만에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마트 주차장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여성 운전자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로 김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대형마트 3층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박 모(34·여) 씨의 차에 올라탄 뒤 인근 은행으로 끌고 가 현금 4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월까지 화물차를 몰며 성실한 생활을 해오던 김 씨가 강도로 돌변한 건 성인오락실 때문이었다.

경찰조사를 받던 김 씨는 "노름병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성인오락실에만 밀어 넣은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씨는 사건 당일 박 씨로부터 빼앗은 돈 500만 원 가운데 반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0만 원은 오락실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를 위협하는 도중 아이 아빠 행세를 하며 '아이의 병원비가 급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씨가 아이 때문에 완강히 저항하기에 일단 진정시키고 돈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9일 인질강도 용의자로 김 씨를 공개수배한 경찰은 김 씨를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아 이날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셋방에 머물고 있던 김 씨를 덮쳐 붙잡았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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