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에 50% 책임"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원주시가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의 물이 짙은 푸른색이어서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군은 2008년 7월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바위에서 수심 3m의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주시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주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뒤집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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