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에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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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0.08.03.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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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유원지 하천에 뛰어내렸다 숨진 중학생 손모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주시에 손해 청구액의 50%인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원주시가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의 물이 짙은 푸른색이어서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군은 2008년 7월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바위에서 수심 3m의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주시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주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뒤집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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