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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경력 인정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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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5 10:08:11   폰트크기 변경      
공제회, 증명서 발급 시작…실력 상응하는 대우 가능해져

 건설근로자들이 스스로 현장경력을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시에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충분한 경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력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 이하 공제회)는 최근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교육ㆍ훈련 이수정보, 자격증 취득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제회는 현실적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이력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 정보,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제회는 먼저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 고용보험 이력정보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건설근로자들은 본인의 경력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현장관리자들은 필요한 직종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경력증명서가 정착되면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공제회 본ㆍ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 접속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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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신정운 기자
peac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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