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제한조치..한미FTA 긴장 고조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3일 오전 7시를 기해 국회 본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오전 8시 현재 국회 의사당 주변은 경찰버스와 의경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회 본청의 경우 1층 정문과 옆문이 모두 폐쇄됐다.
사무처는 폐쇄된 문에 사무총장 명의의 안내문을 붙이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 점거농성 등으로 국회 청사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이 우려된다"며 "3일 오전 7시부터 국회의원,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의 자에 대한 본관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국회청사관리규정 4조는 청사를 국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누구든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외부 세력이 국회로 들어와 점거할 수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조치를 했다"며 "외곽문의 경우 오후 2시 국민은행 앞에 2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가 신고돼 경계가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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