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총선까지 SNS 선거운동 기준 만든다

뉴스 2011. 12.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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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위검사 관리지침 마련도

[ 뉴스1 제공][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위검사 관리지침 마련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내년 총선 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SNS 규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6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현 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지난 4년간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거범죄 양형기준 정비 및 공개', '업무수행 불성실·비위검사 관리지침 마련',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종 선거범죄을 분석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검에 재외선거 수사 태스크포스(TF),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범죄 수사전담반 등을 설치하고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파견한다. 검찰은 지난 1일 재외선거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외선거 사범 관리카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파견 검사들이 외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형사공조를 강화하고 교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선관위 직원들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검사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최하위로 조사돼 검사의 비위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검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청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로스쿨 검찰 교수의 책임평가제를 시행하고 검사 임용시 성적 외에 인성 검증 중심의 심층면접 기법을 도입한다.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검사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렴성·인권의식을 복무평정 항목에 포함시켜 검사의 청렴성, 인권의식을 평가하도록 검사 복무평정 규칙을 제정한다.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의심이 있는 검사는 연 2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지침'도 마련해 실시한다.

비위 검사 발생시 복무평가를 부실하게 한 상급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대검의 집중감찰 결과는 6개월마다 법무부로 통보해 감찰과정에서 비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나 상급청에서 전담해 3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검찰클린시스템과 내보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위 발생시에는 감찰담당자·기관장의 부실감찰 책임을 추궁하는 검사·수사관에 대한 책임감찰제도 시행한다.

법무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위치관리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 6개월 과정의 집중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또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일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제정했다.

그동안 회사마다 '준법통제기준' 마련에 애로점이 있어 준법지원인의 임면, 임직원의 준수법규, 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 등 규정에 관한 운영 모범 모델을 제정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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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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