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황당한 119 신고 여전..소방관은 여전히 '봉'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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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문 따달라, 동물 구해달라는 신고에 119구조대가 시달리자 두 달 전, 이런 민원은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법이 바뀌었는데요.
과연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남형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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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
출동! 출동!
오늘 오전 서울 구로소방서 119구조대.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구조차량에 오릅니다.
세입자가 열흘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며 집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보니, 조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SYN▶ 권동희/구로소방서 구조대 부대장
"이런 일들 많습니다. 신고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거나 동물을 잡아달라는 민원 수준의 119 신고는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시동 걸어달라고,
◀SYN▶ 신고자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서요 점프 케이블 있으면 시동만 걸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완동물이 지붕에 올라가면 내려달라고 여전히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INT▶ 남영규/구로소방서 구조대원
"부부싸움에서 문 안 열어준다고 문 열어달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 법이 시행된 9월 이후 두 달 동안 단순한 동물 구조만 따져 봐도 3,091건.
총 출동건수의 19%에 달합니다.
◀INT▶ 최종식/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담당
"단순 동물구조 관련해서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면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을 구조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단순 민원성 신고를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C뉴스 남형석입니다.
(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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