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거엔 산업자본…지금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였다.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만약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면 2003년 8월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에 이뤄진 론스타의 모든 경영활동 자체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은행법이 비금융계열사의 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 내 계열회사인 PGM이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처분했다.

금융위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기간 동안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즉 2003년 9월과 지금은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따라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과거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관련해 내린 모든 판단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관여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3월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 10개월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꼴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신들의 최종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 은행법에 도입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우선 거론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제한없이 적용하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다.

또 론스타에 대해서만 해외 비금융계열사의 자산 규모를 이유로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면 과거 국내 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 SC그룹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하나금융이 신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한꺼번에 처리했다. 시차를 두고 인수 승인 문제를 다룰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당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인수 승인은 시차를 두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