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

  • - (경품취급기준고시 이전 자료)
    설명서 및 사진자료는 2004.12.31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으로 경품취급기준 고시(2004.12.31)와 게임 제공업용게임물세부규정(2005.2.4)에 의거 게임의 내용이 필히 변경 이용 제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분류거부 이전에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등급분류결정취소 전까지는 등급부여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비스가 되면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941호, 2006.4.28>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항」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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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상세정보표
등급분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명 Grand Theft Auto: The Trilogy – The Definitive Edition (그랜드 테프트 오토: 트릴로지 - 데피니티브 에디션)
원제명 Grand Theft Auto: The Trilogy – The Definitive Edition
신청자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등급분류일자 2021-09-30
등급분류번호 CC-NP-210930-001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국적 미국
장르 액션
평가확인증 번호
평가인원 수
평가기간
평가 등급 청소년이용불가
신청장르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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